반응형 세대원표기1 가족관계증명서 재혼 사실 노출 끝! 앞으로 등본에서 사라진다, 새로운 발급 가이드 [요약]1. 앞으로 등본에서 재혼 사실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표기 방식이 바뀝니다.2. 재혼가정 자녀도 ‘배우자의 자녀’ 대신 ‘세대원’으로 표기되어 사생활 침해가 줄어듭니다.3. 등본 발급, 전입신고 등 신청 절차도 더 간소화되어 편리해졌습니다.목차서론: 등본에 재혼 사실,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아도 숨겨진다?표기 방식 변화: '세대원'으로 깔끔하게!가족의 사생활은 더 소중하게 보호등본 발급과 전입신고 절차도 확 달라졌다결론서론: 등본에 재혼 사실,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아도 숨겨진다?우리나라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때 재혼 사실이 누구에게나 노출되어 여러 가지 민감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학교, 금융기관, 유학서류와 같이 개인 정보를 다루는 곳에 재혼 사실이 드러나면 .. 2025. 1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