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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및 시사동향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진짜 사라질까? 폐지 시 사생활 침해 위험성 vs 공익

by 매니머니캐치 2025.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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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논의는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현행법의 비합리성, 하지만 사생활 침해 위험도 커짐.

- 공익을 위한 정보 공개 확대와 개인 명예 보호 간 균형이 핵심 이슈로 떠오름.

- 여야 정치권, 인권·언론 단체, 법조계가 찬반 양론을 펼치는 가운데 실제 입법 절차가 가속화되는 현황임.

 

 

서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논란이 뜨거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진실을 말하는데 왜 처벌받지?"라는 의문을 한 번쯤 가져보셨을 텐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남의 명예를 훼손한 일이 사실이어도 그 사실을 '공연히' 밝혔다면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이 명예훼손죄는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거의 변하지 않고 70년 넘게 유지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폐지 혹은 완화 쪽으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논란의 배경과 변화하는 시대상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으나, 판결은 5대 4로 아주 아슬아슬했습니다[1][2]. "명예는 사회에서 개인 인격 실현의 기본조건"이라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죠.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도 진실 적시에 대해 형사처벌을 지양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사실 공개가 신상 털기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큰 사회적 고민거리이고요.


2025년 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추진, 야당의 대응 등으로 정치권에서도 입법 절차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는 법과 사회 상식 재정립이 논의되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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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주장: 표현의 자유와 공익 보호

폐지 쪽 주장 중 가장 비중 있는 부분은 표현의 자유 보장공익제보 활성화입니다. 진실한 제보자, 언론인, 성범죄 피해자 등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고인이 되는 현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넓어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에서도 실제 명예훼손 사건의 다수가 '사실 적시'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1].

"진실을 말하면 죄가 되는 사회를 그대로 둘 수 없다.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위해선 표현의 자유가 우선돼야 한다." - 박주민 의원 발언


특히 공익 목적이 뚜렷할 경우 이미 형법 제310조에서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공익성' 입증이 쉽지 않아 피해자도 고통받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됩니다.

 

 

폐지 반대: 사생활, 명예, 신상 보호 쟁점

반면 폐지에 신중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인터넷 시대 들어 '사실 폭로'가 신상털기나 사생활 침해로 번지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현행법에서는 허위 적시 명예훼손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왔지만, 폐지되면 실제 피해자들이 사생활 침해로 고통받거나 민사소송에 의존해야 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 문화가 신뢰와 배려 위주로 바뀌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적 명예 훼손, 인격권 침해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로 이어집니다.


또한, 해외 여러 나라들처럼 민사 손해배상 방식(형사처벌 대신)을 채택하면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지, 사회적 대비책은 무엇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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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결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논의는 진실알리기와 사생활·인격권 보호라는 두 신념이 맞서는 구조로 정리됩니다. 올바른 균형점 찾기가 앞으로의 과제네요.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실을 말하는 자유와 개인 명예 보호, 정말 균형을 잡을 해법이 있을까요? 댓글로 생각을 남겨 주시거나, 구독·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법안 흐름이나 최근 판례는 오늘 기준으로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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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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